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공무원의 중대 비위에 대해 강화된 징계기준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그리고 스토킹, 음주운전자 은닉 또는 방조에 대한 엄정한 징계기준을 신설해서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비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앞으로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등 중대 비위에 대한 징계가 대폭 강화된다. 기존 징계 수위가 낮았던 음주운전 방조 및 은닉 역시 별도 기준으로 엄하게 징계할 방침이다.
16일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종전에 징계 수위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비위들에 대해, 별도 규정을 마련해 징계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우선 디지털 성범죄 및 스토킹 행위 관련 별도 기준이 신설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행위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에 세부 항목을 마련해 구체적으로 징계 수위를 정했다.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행위는 그동안 별도 기준 없이 기타 항목으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로 징계했다. 이를 바로 잡아 비위 정도에 따라 파면 및 해임 등 최고 수준 징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당사자에 의사에 반해 ‘사랑한다’며 하루 60통 이상의 전화를 거는 등 심각한 스토킹 행위는 고의성 입증이 어려운 경우 단순 견책에 그칠수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파면이 가능하다. 파면은 재임용 제한 기간이 길고 퇴직급여 삭감 등이 가능해 해임보다 무거운 징계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하도록 부추기거나 책임 회피를 위해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방조·은닉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해 정도에 따라 강등부터 감봉까지 처할 수 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며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일깨우고,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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