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스트레스에 못 이겨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16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44·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책임이 오로지 A씨에게만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가족과 사회의 두터운 지지와 조력이 있었더라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안타까움을 떨치기 어렵다. 자신의 손으로 자녀를 살해했다는 죄책감 속에서 남은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점,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전 8시30분께 전남 여수시 웅천동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남편과 다툼이 잦았고 2차례 유산 끝에 어렵게 낳은 쌍둥이마저 초미숙아로 태어나 서울 병원을 오가는 생활을 해야 했다.
A씨는 홀로 육아를 하며 생긴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남편의 폭언까지 겹쳐 신변을 비관하다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던 피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 비난 가능성은 대단히 크고 죄질 또한 매우 나쁘다”면서도 “경제적 문제나 임신, 출산의 어려움, 자녀 양육 방법 등으로 배우자로부터 질타를 받아 극단적 우울감에 빠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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