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졸피뎀 먹여 실신 뒤 강도짓 50대 2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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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 실신 직후 휴대전화 뒤지고 1500만원 앱 이체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DB)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DB)
연인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먹여 기절시킨 뒤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무단 열람하고 현금까지 이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16일 강도·상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5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위험과 재범 가능성도 커 보인다. 다만 강도 범행까지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 모두 인정하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며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3월15일 연인이었던 B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 ‘졸피뎀’을 몰래 먹여 실신시킨 뒤 B씨의 휴대전화 은행 앱을 통해 5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무단 이체하고 대화 내용을 불법 열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대화를 나누는 음성을 우연히 듣고 난 뒤 내연 관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자신이 처방받아 투약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을 B씨가 초콜렛과 함께 자연스럽게 먹게 끔 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의 손가락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 잠금 장치를 해제한 뒤 다른 남성과의 대화 내용을 열람했고 격분해 B씨가 계좌에 넣어뒀던 현금도 무단 이체하기도 했다.

앞서 1심은 “연인 관계에 있는 B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자 향정신성 의약품을 먹여 실신시키고 B씨의 손가락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몰래 열람한 것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매우 악의적인 범행으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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