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처리를 위해 갓길에 서 있던 운전자들을 잇따라 치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음주운전자가 2심에서 감형 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5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징역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도 음주·과속 운전으로 또 다시 사망사고를 냈다. 다만 당심에서 합의한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오후 7시께 전남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과속운전하다, 앞서 난 접촉 사고로 갓길 정차 중인 차량 2대 주변에 서 있던 60대 여성 운전자 2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제한 속도보다 시속 25.2㎞ 빠르게 달리다 이러한 2차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1심은 “술 취해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지 않았다면 교통사고 회피를 위한 제동 내지 운전이 가능한 충분한 거리에서 피해자들의 차량이 정차해 있음을 인식, 사고를 피해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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