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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 아파트서 초등생에 음란행위한 30대 남성 입건
뉴스1
입력
2025-09-16 16:13
2025년 9월 16일 1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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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과 아동안전지킴이가 초등학교 주변 등하굣길을 순찰하고 있다. (울산경찰청 제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있던 여자 초등학생들을 따라가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과 아동학대 혐의로 A 씨(3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일대를 돌아다니며 여자 초등학생에게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를 보여주는 등 음란행위를 했다.
자녀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접한 학부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아파트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 씨를 붙잡았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아동은 2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아파트는 지난 14일 주민 공청회를 열어 ‘바바리맨 출현에 대한 대응책’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인근 초등학교도 가정통신문을 통해 ‘낯선 사람을 주의하라’고 학부모들에게 당부했다.
울산경찰청은 최근 초등학생 대상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르자 초등학교 등하굣길에 경찰과 기동순찰대를 집중 배치하는 등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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