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주점서 폭행·협박·업무방해 40대 구속영장 청구되자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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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0개월 “미약한 준법 의식”…피고인, 항소
공동 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30대 벌금 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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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이 거리에서 자신의 싸움을 말리던 사람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고, 주점에선 깨진 술병으로 위협적인 행동을 한데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하는 등 여러 사건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최승호 판사)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폭행), 특수협박, 업무방해, 퇴거불응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4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 씨와 함께 공동 폭행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남성 B 씨(34)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B 씨는 작년 7월 11일 오후 9시 10분쯤 강원 원주시 한 길에서 자신들의 싸움을 말리던 남성 C 씨(47)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C 씨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B 씨는 이에 합세해 C 씨의 목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A 씨는 다른 범행을 저지른 혐의도 있다. A 씨는 작년 6월 26일 0시 50분쯤 원주시 모 주점에서 남성 D 씨(27)와 술을 마시던 중 다퉜는데, 테이블에 있던 술병을 깨뜨린 뒤 그 술병을 D 씨에게 들이대며 ‘OOOO야, OO 파줄까’와 같은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A 씨의 사건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A 씨는 작년 6월 30일 오전 2시 2분쯤 원주시 소재 한 주점에서 영업시간 종료에 따라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이를 거부하며 술상을 밀치고 종업원에게 욕설하는 등 상당시간 소란을 피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 씨가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에 벌금형,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다, 특수상해죄 등으로 교도소 복역 후 출소한 지 불과 약 7~8개월 만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재판부는 A 씨가 사건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한 점도 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A 씨에 대해 “피고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심문기일에 불출석하고 수개월간 도망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과 미약한 준법 의식, 재범 가능성 및 높은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B 씨에 대해선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있다”면서도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형사공탁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령한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원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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