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횡령하고 ‘강도 자작극’…조선족 3명,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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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고인 잘못 인정·반성…피해자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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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1000만원을 횡령하고 강도를 당한 것처럼 자작극을 벌인 조선족 3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판사 김웅수)은 17일 오전 횡령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조선족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부자 사이인 오모씨와 오씨의 아들에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오씨 부자가 부인했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 50대 한국인 남성으로부터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억1000만원을 인출해 이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지인 오씨를 범행에 끌어들였다. 오씨는 아들을 중국에서 불러 범행에 합류시켰다.

범행 당일 이씨는 현금을 인출한 다음, 강도 역을 맡은 오씨 아들에게 돈을 건네준 직후 ‘칼을 든 남성에게 돈을 뺏겼다’고 112에 신고했다.

오씨 아들은 옷을 갈아입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을 시도했으나 출국 대기 중이던 경찰에 약 4시간 만에 긴급체포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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