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아이돌’ 외모 비하했다가…法 “명예훼손 5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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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버추얼 아이돌 멤버를 모욕한 누리꾼에게 각 1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바타 비하도 실제 인물 명예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이 버추얼 아이돌 멤버를 모욕한 누리꾼에게 각 1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바타 비하도 실제 인물 명예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5인조 버추얼(virtual·가상) 아이돌그룹 멤버들이 자신들을 비하한 누리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버추얼 아이돌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한 아바타로 활동하는 아이돌을 말한다. 실제 사람이 버추얼 장비를 착용해 실시간으로 각 멤버를 연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가상 캐릭터라 괜찮다” 피고 주장 기각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8단독(판사 장유진)은 버추얼 아이돌그룹 측이 누리꾼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5명에게 각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7월 소셜미디어(SNS)에 버추얼 아이돌그룹 멤버들의 외모와 관련된 조롱성 글을 연이어 올렸다. A 씨는 해당 아이돌을 연기하는 실존 인물에 대한 비하성 글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버추얼 그룹 측은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며 A 씨를 상대로 ‘멤버 5명에게 각 65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의 캐릭터이고, 신상이 비공개여서 가상 캐릭터와 원고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아타바 모욕 행위도 명예 훼손”…법원 판결

재판부는 “메타버스 시대에서 아바타는 단순한 가상의 이미지가 아니라 사용자의 자기표현, 정체성, 사회적 소통 수단임을 고려할 때 아바타에 대한 모욕 행위 역시 실제 사용자에 대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가 남긴 글은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므로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며 “모멸적 표현으로 원고들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표현 수위, 불법행위 이후 정황,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각 10만 원으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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