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경,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고발 당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17일 14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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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몰랐다” 사과에도…경찰, 불법영업 혐의 조사 착수

가수 성시경이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1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5.05.05 뉴시스
가수 성시경이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1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5.05.05 뉴시스
가수 성시경이 1인 기획사의 미등록 영업에 대해 사과했지만, 불법 영업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민신문고로 성시경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고발 사건을 넘겨 받아 수사2과로 배당해 관련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앞서 성시경의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2011년 2월 설립 이후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 운영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해당 소속사는 성시경의 친누나 성모 씨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1인 연예기획사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미등록 상태에서의 계약 체결 등 모든 영업 활동은 위법으로 간주해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각 지자체를 통해 신청하고 지정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매년 법정 교육을 수료해야 유지된다.

이에 에스케이재원 측은 16일 “2011년 2월 법인 설립을 했으며, 이후 2014년 1월 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됐다”며 “당사는 해당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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