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형보다 형 가중…콘텐츠 홍보·기획자들도 징역형 집유
2심 “사회적 물의 일으키고 언론에도 나와”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1
도심 번화가에서 나체에 박스만 걸친 채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자기 신체를 만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관계자들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벌금형에 그쳤던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강희석 조은아 곽정한)는 17일 오후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보 역할을 한 B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콘텐츠를 기획한 C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B 씨와 C 씨에게는 각각 사회봉사 80시간과 160시간을 명령하면서 A 씨를 비롯한 이들에게 모두 성폭력 재범 예방 강의를 40시간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와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행인들에게 자신이 입고 있는 박스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질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실행을 도운 혐의, C 씨는 이를 기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A 씨와 B 씨에게 각 징역 1년, C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 원, C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다수의 사람이 오가는 통행로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을 상대로 가슴을 만지게 한 행위는 충분히 선정적이고 일반 보통인의 성적 상상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1심은 “A 씨의 인지도를 획득하고 인지도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목적으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어떠한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가치도 도출할 수 없다”며 “사회 평균의 입장에서 관찰해 건전한 사회적 통념에 따라 규범적,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불쾌감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는 “언론에도 나왔고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낮다고 할 수 있다”며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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