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내에서 카트를 몰던 중 사망사고를 내 금고형을 선고받은 캐디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1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 사고는 피해자가 골프 카트에 정상 착석하고, 피고인도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법원의 현장 검사 결과 카트를 최대한 가속했으나 급격한 출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정황을 볼 때 사고 지점이 출발 장소에서 1~2m 떨어진 곳이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1년 5월 충북의 한 골프장에서 탑승자의 착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카트를 몰아 B(66·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중심을 잃고 카트에서 떨어졌고 사고 발생 열흘 뒤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카트 착석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주의사항 고지 없이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해 주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의 업무가 장시간 이어지면서 정지와 출발을 반복한 점으로 볼 때 사고 발생 전 피해자 착석 확인과 주의사항 고지를 누락한 게 심각한 임무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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