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수준강간 혐의’ NCT 출신 태일 2심도 징역 7년 구형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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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들과 만취 여성 관광객 성폭행 혐의
1심 징역 3년 6월 법정구속…“죄질 나빠”
檢 “죄질 불량·사안 중대”…징역 7년 구형
태일 “평생 속죄하며 살아가겠다” 호소

ⓒ뉴시스
검찰이 만취한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엔시티(NCT) 전 멤버 태일(31·본명 문태일)의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에 태일은 “가족까지 함께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제 잘못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다.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자세를 낮췄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영주·박재우·정문경)는 17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 등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2인 이상이 합동해 범행하거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적용되며, 유죄가 인정되면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날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보듯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양형사유가 있다고 해도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원심은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판단돼 항소를 제기했다.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태일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반면 태일의 변호인은 “피고인뿐 아니라 변호인 역시 이 사건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태일이) 스스로 행동을 반성하고자 수사기관에 자수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의 중대성을 받아들이나 범행 경위를 잘 살펴봐달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신체접촉이 이뤄진 후 주거지로 이동해 범죄가 발생했다. 술을 더 마시고자 했을뿐 범행을 계획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어린 나이부터 공인으로 사회적 활동을 하며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수사기관에 자수할 무렵 소속 그룹에서 탈퇴하고 회사와 전속계약도 해지했으며, 구속 이전엔 생계를 위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했다.

수의 차림으로 최후진술에 나선 태일 역시 “저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가족까지 함께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제 잘못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다. 평생 피해자분께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이모씨와 홍모씨도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태일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공범 2명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 당일 오전 2시33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외국 국적의 여행객인 피해자 A씨와 만나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만취하자 그를 택시에 태워 이씨의 주거지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피해자를 보내는 과정에서도 일부러 범행 장소와 다른 곳에서 택시를 태워 보내자는 이야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태일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했다. 공범 2명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들을 모두 법정구속했다.

1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의해 특수준강간 혐의 유죄로 판단된다”며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검찰과 피고인들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한편, 태일은 지난 2016년 NCT로 데뷔한 뒤 산하 유닛인 NCT U와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의 성범죄 논란이 일자 지난해 10월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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