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에 기여한 NH농협은행 직원에게 감사장과 112신고 포상금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NH농협은행 동대문지점 직원 홍 모 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쯤 은행에서 수표 2800만원을 현금으로 바꾸려는 고객을 보고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해 ‘금융사기예방진단표’를 건넸다.
진단표를 살펴보던 피해자가 입 모양으로 도움을 요청하자 홍 씨는 메모지를 건넸다. ‘금융감독원이라고 한다’는 내용의 메모를 본 홍 씨는 보이스피싱으로 직감,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사칭 보이스 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서울로 올라와 숙소를 잡고 돈을 인출하라’는 전화를 받은 상태였다.
홍 씨가 경찰에 신고한 때는 피해자가 이미 해지한 정기예금 3600만원과 다른 은행에서 인출한 수표 2800만원을 현금화하려던 순간이었다.
이상배 혜화경찰서장은 감사장 전달식을 가지고 “최근 금융감독원, 검찰 등을 사칭해 피해자를 호텔 등 숙박시설에 숙박시킨 후 고액의 현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의심 가는 행동을 목격한 경우에는 경찰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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