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9억 사기대출 혐의 ‘광덕안정’ 대표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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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철현 의원 아들… 1심 실형
예비창업보증 악용해 거액 차입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광덕안정의 대표이사이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의 아들인 주모 씨(37)가 200억 원대 사기대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 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광덕안정의 이사이자 재무담당 임원 박모 씨(35)에겐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다만 항소심에서 법리 다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검찰 수사 결과 주 씨와 박 씨 등은 2020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일시 차입금을 통해 예금 잔액을 허위로 부풀린 뒤 이를 자기자본으로 속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총 35회에 걸쳐 259억 원 상당의 예비창업보증서를 발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기금은 예비창업보증이란 제도를 통해 자기자본이 10억 원이 있으면 10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준다. 주 씨 등은 이 제도를 악용해 자기자본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한의사, 치과의사들에게 일시 차입을 이용한 보증대출 수법을 권유한 뒤 거액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 제도 취지를 몰각하고, 단순히 제도의 허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수준이나 도덕적인 비난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해당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며 “결과적으로 주 씨와 박 씨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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