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미납액이 월 5만 원 미만인 소액 체납자가 1년새 약 2만 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자 중 월 보험료가 5만 원 미만인 가구는 71만8000가구로 2023년 69만9000가구에 비해 1만9000가구 증가했다.
체납액은 2023년 8973억 원에서 지난해 9289억 원으로 늘었다. 올 상반기에도 71만7000가구가 8820억 원을 내지 않았다. 건강보험료로 월 5만 원 미만을 납부하는 이들은 저소득층, 단시간 근로자 등이 많다.
소액 체납자에 대한 압류 역시 증가세다. 공단은 지난해 부동산 2만5258건과 자동차 10만2745건, 예금 4만5671건, 기타 4032건 등 17만7706건을 압류했다. 2020년 14만3657건을 압류한 것과 비교할 때 압류량이 4년 새 19.2% 증가했다.
건보 가입자가 6회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미납금을 모두 낼 때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서 의원은 “제도를 악용하거나 재정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도 “납부하고 싶지만 형편상 어려운 체납자까지 과도하게 제재하지 않도록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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