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불법 광고-유통 기승…상반기만 111건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18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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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적발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과장광고, 불법 유통 사례가 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비만치료제 광고 위반이나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사례는 총 111건이었다.

품목별로는 위고비프리필드펜이 5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삭센다·삭센다펜주·삭센다펜주6mg가 18건, 오젬픽 올리간 올리스타트가 각각 9건, 제니칼이 5건, 자르스타트가 1건이었다.

대부분 과장 광고 위반(50건)이거나 알선, 광고 금지 등 불법유통(44건)으로 적발됐다. 판매 등 금지 위반(10건)과 의약품 판매 위반(7건) 사례도 있었다.

적발된 플랫폼은 일반 쇼핑몰(34건)이 가장 많았다. 네이버 블로그(22건), 네이버 카페(18건), 유튜브(9건), 엑스(6건), 인스타그램(5건), 해외직구 플랫폼 큐텐(4건), 쿠팡(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적발 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요청했다.

비만치료제 불법 유통, 광고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위고비 국내 출시 전인 2023년에는 103건, 국내 출시돼 관심이 뜨거웠던 지난해에는 522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위고비 국내 출시를 기점으로 비만치료제 불법 판매·광고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해외 직구를 차단했고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에서 위고비를 불법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적극 단속 중이다.

서 의원은 “의약품부터 신약까지 식약처의 불법 광고 점검에도 비만치료제에 대한 불법유통, 알선, 광고가 만연한 상황”이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 홍수 속에서 사이트 차단 조치에 그칠 게 아니라 식약처의 점검과 조치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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