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대 특검사건 담당 재판부에는 다른 사건을 배정 하지 않고, 내란특검 재판부에는 법관 1명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을 중심으로 재판이 지연된다는 불만이 커지고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까지 발의되자 사법부가 서둘러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8일 특검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언론 공지문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재판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특검 재판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특검사건에 사건 가중치를 부여해 특검 재판부가 다른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업무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현재 법원은 윤석열 사건(형사 35부)과 김건희 사건(형사 27부)에 가중치를 부여 중이다. 특검 사건 1건 배당 시 일반사건 5건을 배당하지 않는 식이다. 법원은 여기에 5건의 사건을 추가로 배정하지 않기로 해 특검 사건 재판부는 일반사건 총 10건에서 제외된다.
또 특검사건 담당 재판부가 일반사건에 대한 배당조정이나 재배당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지난달부터 형사합의부가 담당하던 보이스피싱 사건은 형사항소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법원은 또 이달 20일에 복직하는 법관 1명을 내란재판을 담당하는 형사 25부에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신규 배치 법관을 특검 재판이 아닌 일반사건을 담당하게 해 특검재판 업무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차원이다.
이밖에 서울중앙지법은 법원행정처에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년 2월 법관정기인사에서 법관의 증원 규모에 따라 상당한 수의 형사합의부가 증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2월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기존 14개부에서 16개부로 증설된 바 있다.
특검사건 담당 재판부의 참여관, 주무관 속기사, 법원경위 등의 관련 직원도 충원한다. 이와 별개로 내년 상반기(1~6월) 형사법정 1개소 변경 공사가 완료되면 법정 부족 문제도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올 2월 민사법정 2개를 형사법정 2개로 개조했다.
논란이 되는 법정 중계 문제와 관련해선 별도의 재판중계준비팀이 예산 요청, 중계 설비 및 인력 마련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측은 “위와 같은 방안들 외에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각종 방안들을 계속하여 강구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내란재판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건 정부여당의 사법개혁 압박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를 최대한 방어하기 위한 협상 카드라는 분석도 나온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 범여권이 조 대법원장에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대통령실까지 나서 사법개혁에 무게를 실으면서 입지가 좁아진 법원이 나름의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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