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부동산 매물정보 독점’ 1심서 벌금 2억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18일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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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카카오도 사업 뛰어들려 하자
제휴업체와 ‘제3자 정보제공 금지’ 계약

동아DB
네이버가 경쟁사 카카오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부동산 매물 정보를 독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 법인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제휴 부동산 업체들을 통해 잠재적 경쟁자를 봉쇄하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독점적 지위를 강화했다”며 “부동산 정보업체들의 사업 기회와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사회적 파급효과와 피해가 컸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2015년 2월 경쟁사인 카카오가 부동산 정보 사업에 뛰어들려 하자,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 주던 제휴 업체들과 재계약을 맺으면서 ‘네이버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제휴 업체들로부터 사실상 독점적으로 매물 정보를 확보했다.

2020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의 이런 행태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후 2021년 11월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중기부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 중에서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것에 대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공정위는 이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이후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네이버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고, 2022년 9월 네이버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네이버는 재판 과정에서 “경쟁사업자에게 확인 매물 정보 제공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네이버의 권리에 대한 다른 업체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당한 방어 조치였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네이버가 부동산 매물 정보를 배타적으로 확보했고, 경쟁사업자를 부당하게 배제했다”며 “유일한 경쟁자인 카카오를 제외하면서 시장 독점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하자는 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했다”며 “시장지배적 행위는 근절돼야 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형사 재판과 별개로 네이버가 공정위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은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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