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이자 아니다”… 대법원 전합, 금융권 관행 인정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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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손해 배상하는 돈” 원심 깨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시스
대출 만기 전에 빚을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중도상환수수료에 최고금리 제한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명칭과 관계없이 금전대차와 관련해 채권자가 받은 돈은 이자로 간주하는 ‘간주이자’ 규정을 두고 있다. 일부 수수료나 공제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사건은 2019년 분양 사업을 하던 A사가 투자자문사 B사로부터 68억 원을 빌리면서 불거졌다. A사는 만기 전 빚을 다 갚아 중도상환수수료로 2억8800만 원을 B사에 냈다. 이후 A사는 “각종 수수료와 선이자를 공제해 실제로 55억 원만 지급했고,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더하면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넘긴 이자를 챙겼다”며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중도상환수수료도 이자로 봐야 한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고, B사가 최고금리를 초과한 6억7900여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전원합의체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채무자가 기한 전에 갚으면서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성격이다”라며 “본래적 의미의 금전대차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출#중도상환수수료#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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