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25년 차 여성 A씨는 자궁암 수술 직후, 남편에게 시어머니를 모시라는 요구를 받았다. 거절하자 남편은 폭행을 가하고, 급기야 이혼 소송까지 제기했다.
■ “결혼생활 내내 폭군 같았다” 1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A씨는 슬하에 두 자녀를 둔 결혼 25년차 여성이다. 그는 “결혼 초기부터 남편은 자기 뜻대로만 했고, 조금이라도 맞서면 폭언과 폭행이 이어졌다”고 토로했다.
■ 무리한 사업 확장, 전 재산 날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신혼 초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골프장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무리한 대출과 사기 피해로 주유소 부지를 제외한 모든 재산이 사라졌다. 그 사이 주유소 운영은 고스란히 A씨의 몫이었다.
■ 암 수술 후에도 돌봄 요구 설상가상으로 A씨는 지난해 말 자궁암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받았다. 그러나 남편은 병원에도 오지 않았다. 올해 초 시아버지가 별세하자 남편은 곧바로 “시아머니를 모시라”며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거절하자 남편은 구두와 옷을 던지고 TV를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렸고, 싸움을 말리던 큰딸까지 밀쳐냈다. A씨는 급히 맨발로 집을 뛰쳐나와 현재 별거 중이다.
■ 주유소 부지 근저당 설정…이혼 소송까지 남편은 A씨가 운영하던 주유소 부지에 5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이후 “시아머니를 모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저 역시 더는 남편과 살 마음이 없다”며 “다만 재산분할만큼은 억울하지 않게 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 전문가 조언 “사해행위취소소송 가능” 홍수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남편이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혼 소송 전에 재산을 빼돌렸더라도 폭력과 별거 상황이 명백했다면 재산분할 청구권을 지키기 위한 소송이 가능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이혼 소송에는 재산분할 반소를 내고, 남편 친구를 상대로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사건을 병합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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