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신림역 살인 예고’ 작성자에
정부, 낭비된 세금 손해배상 소송
법원서 전액 인정…허위글 배상 첫 판결
뉴스1
서울 관악구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닷새 후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가 정부에 약 437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부가 살인 예고 글 작성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19일 정부가 ‘신림역 살인 예고’ 게시글 작성자 최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370만 1434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최 씨는 2023년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은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크게 다치게 한 ‘신림역 흉기 난동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 닷새만이었다.
이후 법무부는 2023년 9월 최 씨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해당 게시물로 인해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다. 경찰관 수당,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총 4370만 1434원의 혈세가 낭비돼 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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