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두 아들을 태운채 차량을 바다로 몰아 가족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선고를 읽던 부장 판사는 울먹이면서 눈시울을 붉히기까지 했다..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응분의 철퇴를 내리쳐 반드시 그 대가를…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아내와 두 아들을 태운 채 차량을 바다로 몰아 살해한 40대 가장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선고를 읽던 부장판사는 울먹이며 눈시울을 붉혔다.
■ 빚과 간병 부담에 극단적 선택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재성)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1일 새벽 전남 진도군의 한 선착장에서 아내와 아들(18·16)이 탄 승용차를 바다로 몰아 숨지게 했다.
그는 건설현장 노무팀장으로 일했으나 1억6000만 원 빚에 시달렸고, 정신과 치료를 받던 아내 간병까지 겹치자 신변을 비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돼 노동 당국의 수사를 받게 되자 신변을 비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 수면제 먹인 뒤 돌진…홀로 탈출
범행 직전 그는 가족들에게 ‘영양제’라 속이고 수면제를 섞은 음료를 마시게 했다. 이후 차량을 바다로 몰아 넣은 뒤 스스로 안전벨트를 풀고 창문을 통해 빠져나와 40여 분 만에 뭍으로 올라왔다.
A 씨는 야산에 숨어 있다가 사흘 뒤 지인의 도움을 받아 광주로 이동했고, 광주 시내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 판사 울린 선고…“패륜적 범죄”
재판부는 “천륜에 반하는 범죄다. A 씨와 숨진 아내는 자녀들의 맹목적 신뢰를 배신해, 자신들을 믿고 따르던 자녀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비통함을 드러냈다. 이어 “바다에 빠진 아이들은 처음엔 바닷물을 조금 마시고 숨이 막히는 답답함을 느끼자마자, 스스로 안전벨트를 풀고 열린 창문으로 탈출하려 몸부림쳤다. 그 참혹한 순간을 상상하면 인간의 본성마저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짊어져야 할 빚 때문에 아들들과 지병이 있는 아내가 자신에게 짐만 될 것이라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A 씨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본능조차 버린 끔찍한 범죄자”라고 단언했다.
선고문을 이어가던 박재성 부장판사의 목소리는 이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패륜적이고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선 반드시 응분의 철퇴를 내려, 그 대가를…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특히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대목에서는 울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끝내 눈시울을 붉혔고, 배석 판사가 휴지를 건네는 장면까지 연출됐다.
박 부장판사는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간신히 감정을 추스른 뒤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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