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형이 사기”…해당 직원 찾아내라며 흉기 위협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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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8개월 선고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지법.(뉴스1 DB)
공무원의 형이 사기 쳤다며 강원도내 한 지방자치단체 청사 사무실에서 해당 공무원 찾아내라며 흉기로 다른 직원을 위협한 6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1일 오전 9시 45분쯤 지자체 청사 3층 한 사무실에서 공무원 B 씨를 “빨리 찾아내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면서 흉기로 같은 과 소속 공무원 C 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복도에서 해당 지자체 소속 공무원 B 씨의 형이 자신에게 사기를 쳤다고 주장하며 “B 씨를 찾아내라”며 요구하던 도중 C 씨에게 B 씨가 다른 층에 근무한다는 말을 듣자 흉기로 때릴 듯 협박했다.

A 씨는 전날인 6월 30일 오전 4시 14분쯤에는 한 가게 앞에서 외부 선반에 놓여 있는 D 씨 소유의 화분 7개를 손으로 집어 던지고 발로 깨뜨려 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책이 무거운 점,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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