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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 사고 구속 피해 도주…또 무면허 음주운전 50대 2심서 형량↑
뉴스1
입력
2025-09-21 08:11
2025년 9월 21일 0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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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9개월 만에 검거…음주 전과 6범
1심 징역 1년6개월→2심 징역 2년 선고
뉴스1DB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구속을 피하려 도주한 이후 5년 9개월여 만에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붙잡힌 50대 상습 음주운전 전과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창원지법 형사6-2부(김재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5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6차례 처벌 전력이 있던 그는 이 사건으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구속을 피해 도주했다가 지난 2월 창원시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서 5년 9개월여 만에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이 두 사건과 A 씨가 지난 2월 40대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를 병합해 심리했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게 했고, 그 수사절차 진행 중에 처벌을 피하려고 도망한 점, 도망 중 무면허 음주운전하다가 검거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A 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주 이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고 구속기소되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바 피해 회복의 시의성과 반성의 진지함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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