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시내 KT플라자에 매장 내방 고객 대상 금융사기 피해보상 보험 무료 제공 프로모션 안내문이 놓여 있다. 경찰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된 KT소액결제 피해 사건이 현재까지 199건으로 확인됐다. 피해 금액은 1억2600여 만원으로 추산된다. 2025.9.15/뉴스1 ⓒ News1
KT 소액결제 침해 사태의 피해가 서울 서초구·동작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등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라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KT가 처음 피해가 발생한 시점으로 지목한 지난달 5일부터 8일까지 서울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일대에서 15명이 26차례에 걸쳐 962만 원 피해를 봤다”며 “이어 범행 주체들은 8일과 주말을 건너뛴 11일 이틀에 걸쳐 서울 서초구에서 3명을 상대로 모두 6차례에 걸쳐 227만 원의 소액결제 피해를 입혔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12일과 13일 경기 광명시에서 범행했고, 지난 15일에는 서울 금천구, 20일에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21일에는 경기 과천시에서 무단 소액결제를 일으켰다.
특히 비정상적인 결제 시도 차단 직전인 지난 4일과 5일의 경우 97건의 무단 결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피해액은 3048만 8000원이다.
황 의원은 “KT 측이 당초 공개했던 것과 달리 피해 현황이 자꾸 확대되는 건 자동응답전화(ARS)에 국한해 자의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을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의적 축소 은폐 시도를 반복한 KT에는 SK텔레콤 때보다 더 강력한 제재와 함께 피해 배상 강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KT 측은 “ARS 제외 인증수단을 사용한 불법 소형 기지국 ID 신호를 수신한 2만 명을 전수조사했다”며 “현재까지 피해가 파악된 모든 고객에게는 개별 안내를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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