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5년간 경제손실 170조-근로손실 3억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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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상반기 20조 손실 추정
“노사정서 산재 과징금 기준 결정”
일각 “처벌 중심 정책, 기업 위축”

국내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가 최근 5년간 170조 원에 달하고, 근로손실일수는 3억 일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세부 기준을 노사정 대화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38조17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경제적 손실은 산재 보상금 지급액, 생산력 감소 등 비용을 합산해 추정한 금액이다. 지난해 손실 추정액은 2020년(29조9840억 원) 대비 27.3% 증가했다. 2020∼2024년 5년간 누적 손실액은 약 170조 원으로 추정됐다.


올해 상반기(1∼6월) 발생한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19조6885억 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18조6200억 원)보다 5.7% 늘어났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산업재해 피해 사고 사망자 수는 28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6명 대비 9명 줄었지만, 사건 건수는 12건 늘었다.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도 증가했다. 근로손실일수는 산업재해·노사분규·교통사고 등으로 실제 근로가 중단된 일수를 뜻한다. 2020년 5534만 일에서 지난해 6720만 일로 4년 새 21.4% 증가했고, 최근 5년간 총근로손실일수는 3억759만 일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 근로손실일수는 3299만 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 늘어났다.

정부는 산재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갈수록 커진다고 보고 기업에 대한 징벌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달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과징금 산출 기준은 노사정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우선 첫 사망 사고 발생 이후 1년 내 세 번째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이들 사건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 의견서가 송치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거나 공기업 등 영업이익을 공시하지 않는 기업은 최근 3년간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산재 사고의 인과 관계, 고의성, 위반 정도 등이 제각각인데 정부의 징벌적 제재 방안이 과도하게 일률적이고 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처벌 중심의 정책이 기업 활동 전체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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