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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별 분노 풀겠다”…경찰 대치 중 빌라에 불 낸 50대 징역 2년
뉴스1
입력
2025-09-22 11:18
2025년 9월 22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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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인 안위 개의치 않아…용서 못 할 중범죄”
광주지방법원. 뉴스1
헤어진 여자 친구에 대한 분노를 풀겠다며 경찰관 앞에서 23세대가 거주하는 빌라에 불을 지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현주건조물방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1시 8분쯤 광주 북구 한 빌라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방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대치하면서 휘발유가 뿌려진 물건에 불을 냈다. 다행히 불은 건물 복도를 일부 태우는 데 그쳤다. 이 건물엔 23세대가 거주 중이었다.
A 씨는 해당 빌라에 사는 한 주민과 헤어진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 A 씨는 범행 5일 전에도 이곳을 찾아와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 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23세대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에 방화를 저질렀다. 타인의 안위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의 분노 해소에만 몰두한 매우 이기적인 행위로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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