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초등생 살해 명재완에 사형 구형…“반성 기미 전혀 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22일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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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살해한 명재완(사진·48)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2일 검찰은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명 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혐의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한다. 아무런 죄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명 씨는 올해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 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명 씨가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한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라고 설명했다.

명 씨는 김 양을 살해하기 전 인터넷으로 살인 방법 등을 검색하고 미리 흉기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명 씨는 올 4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재반부에 86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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