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올라와 공소 취소 어려워
결심 단계 적절한 입장 제시할 것”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이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꺼내 먹었다가 절도죄로 재판을 받는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상식선에서 의견을 살피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일명 ‘초코파이 절도 재판’을 언급하며 “상식선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보안 직원 김모 씨(41)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경 원청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카스타드를 꺼내 먹은 혐의(절도)로 기소됐다. 김 씨는 벌금 5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유죄를 받으면 직장을 잃게 된다며 불복한 뒤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에선 벌금 5만 원이 선고됐다. 당시 동료 직원들이 “나도 먹었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 씨는 항소한 상태다.
신 지검장은 ‘이게 재판까지 갈 일이냐’ ‘세상이 너무 각박해졌다’는 여론에 대해 “공소 취소는 어렵다”면서도 “결심 단계에서 재판부 의견을 구할 때 적절한 입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의 이른바 ‘반반 족발 사건’도 언급했다. 편의점 종업원이 5900원짜리 족발을 폐기물로 알고 먹었다가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을 받아 항소를 포기했다. 신 지검장은 “반반 족발 사건은 결국 무죄가 선고됐지만, 초코파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만큼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 애초 기소유예를 하지 않은 데 대한 지적에는 “이 사건은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했고 양측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기소유예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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