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 분실’ 남부지검 수사관, 추가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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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측, 서울남부지검 김정민·남경민 수사관 직무 유기로 고발 예정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에 연루된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2명이 직무 유기 혐의로 추가 피고발 기로에 섰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는 23일 서울남부지검 소속 김정민, 남경민 수사관을 직무 유기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피고발인들은 검찰공무원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압수물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명백한 직무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해 자금 추적의 핵심 증거인 관봉권 띠지 등을 멸실시키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관봉권 띠지에 적힌 고유번호와 바코드는 범죄 자금 추적에 있어 지문이나 다름없는 ‘금융 DNA’다”라며 “이번 고발은 단지 두 수사관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은신처에서 확보한 1억6500만 원의 현금다발 중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 나머지 현금다발의 띠지 등을 유실해 논란이 됐다.

두 수사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띠지 분실 경위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특히 이들은 사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예상 질의 응답지를 참고해 답변하는가 하면 청문회 도중 메모지에 ‘남들 다 폐기해, ㅂㅅ들아’, ‘폐기→나 몰라!’, ‘지시 X’ 등의 문장을 남겨 국회 위증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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