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을버스 회사들이 적자 해소를 위해 서울 대중교통 환승 체계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하자 서울시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강행 시 사업 정지 등 법적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서울시는 23일 오전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환승제 탈퇴는 법적으로 교통 운임 변경이나 조정에 해당하며 여객자동차법 제8조에 따라 서울시에 변경 요금 신고 및 수리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며 “따라서 서울시의 사전 협의와 수리 없이 마을버스조합의 일방적인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법 제8조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내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해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만약 서울시 마을버스 조합 산하 140개 운수업체의 1600여대 전 차량이 내년부터 서울시 대중교통 환승제도에서 탈퇴하게 된다면 마을버스 탑승객은 지하철, 시내버스와의 환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마을버스 탑승 시마다 별도로 1200원의 마을버스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브리핑에서 “환승 탈퇴 시 시민 입장에서는 지불해야하는 요금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와의 절차를 거쳐야만 유효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역 내에서 지하철·시내버스·마을버스를 자유롭게 환승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권 통합환승제도를 2004년 7월 도입했다.
마을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와 달리 민간업체로 분류돼 서울시가 수입금 부족분을 보전해야 하는 등의 책임에서 벗어나 있다. 시는 마을버스 업체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감축 운행을 하자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적자 업체에만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마을버스 재정 지원은 2019년 192억 원에서 2025년 412억 원으로 늘었다. 전체 140개 마을버스 업체 중 적자 지원을 받는 곳은 약 100곳이다.
반면 노선별 운행 횟수는 24% 감소했으며 운수사의 임의 운행 등으로 시민 불편이 늘었다. 시는 실제 운행차량 외 차고지에 세워둔 미운행 차량까지 보조금을 신청하는 등 회계상 부정 문제와 서비스 품질을 개선한 이후 보조금을 인상한다는 협상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태명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브리핑에서 마을버스 준공영제 전환 검토 여부와 관련 “검토 대상이 안 될 수는 없다”면서도 “마을버스 측이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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