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했으니 집 가라” 격분해 지인 흉기로 ‘푹’…징역6년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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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시비 끝에 지인을 흉기로 찌른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0일 오후 2시25분께 평소 술자리를 함께하던 B(50)씨를 흉기로 찔러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라”고 말한 데 격분해 시비가 붙으며 이 같은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사실관계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는 선고기일에 출석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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