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가상자산 투자 사기를 벌여 2000여 명에게서 400억 원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아하그룹’ 수뇌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23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하그룹 의장 A 씨(50대)에게 징역 13년, 회장 B 씨(60대·여)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A·B 씨에게 각각 구형한 징역 12년과 징역 8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A·B 씨는 지난 2016년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다단계 판매조직을 구축한 뒤 가상 캐릭터, 가상부동산 등 허위 투자사업을 내세워 2138명으로부터 출자금 등 명목으로 약 48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B 씨는 ‘캐릭터 대체 불가 토큰(NFT)’ ‘메타 랜드’ 등 전문용어를 내세워 자신들에게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평생 배당금이 지급되는 것처럼 속여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 수당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형태의 전형적인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조직을 회사 형태로 운영하며 투자자들의 거래 실적에 따라 팀장·국장·대표로 승진시키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등 조직적으로 투자자들을 관리했다.
A·B 씨는 1심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업이익 규모가 미미한 점에서 돌려받기 방식 운영 외엔 이자나 배당금을 줄 형편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들이 판매한 NFT 캐릭터나 메타 랜드도 실체가 없는 전산 정보에 불과하다고 보여 편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에서 이들에 대한 양형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A·B 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계열사 대표 등 임원들도 현재 기소되거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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