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사임 뒤 선임 안 해…法, 첫 재판서 “재판 지연 안돼” 경고
송달 전 사선 변호사 선임 시 결정 효력 없어져…내주 재판 본격화
한덕수 전 총리. 2025.9.9/뉴스1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 국선변호인 선정을 결정했다. 다만 결정이 송달되기 전 한 전 총리 측에서 사선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면 결정 효력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19일 한 전 총리의 국선변호인 선정을 결정하고 이를 한 전 총리 측에 발송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을 위해 국가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한다.
다만 법원 결정은 아직 한 전 총리 측에 송달되지 않은 상태다. 한 전 총리 측에서 결정을 송달받기 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결정 효력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한 전 총리 측은 지난 16일 열린 공판 준비 기일에서 당시 선임했던 변호인단을 새로운 변호인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자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바꿀 순 있지만 재판 지연이 생기면 안 되고 그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 하루 뒤인 17일 한 전 총리의 기존 변호인단은 법원에 사임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후에도 한 전 총리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재판부가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 선정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 전 총리의 재판은 오는 30일 본격화한다. 이날 공판에서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 한 전 총리 측 혐의 인부(인정·부인) 진술 직후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 관한 증거조사에 돌입한다. 특검팀이 확보한 해당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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