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입장문을 통해 “A 씨는 2016년 LH로부터 특별계획구역 내 토지를 매입한 뒤, 수년간 법과 절차를 무시하며 수년간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부동산 업자”라며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이 예상됨에도 공공기여금 부담을 회피하려 공직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언·협박·갑질을 일삼던 전형적 악성 민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적 책임까지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공직자들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할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속도를 내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왜곡하고 있는 일부 언론 매체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화성시는 “일부 언론은 악덕 부동산 업자와 유착해 폭력을 두둔하고 조롱하는 패륜적 행태를 저지르고 있다”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유언비어를 확산시키는 SNS 계정, 공유·댓글 작성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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