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 흉기 휘두른 20대, 심신미약 주장에도 징역형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24일 0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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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망상 증세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6월 16일 오후 8시 40분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 주택가에서 이웃인 50대 남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평소 B 씨의 딸이 본인에 대한 흉을 본다고 생각해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팔과 가슴에 큰 부상을 입었다.

재판에서 A 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000만 원을 공탁해 피해를 회복하려고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피해망상#흉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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