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시비 끝에 ‘칼부림’…군산서 외국인 선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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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항 어선서 발생…해경, 동료 선원 2명도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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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동료 선원을 크게 다치게 한 외국인 선원이 결국 구속됐다.

24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새벽 군산시 비응항 내 정박 중인 어선에서 발생한 폭행·상해 사건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국적의 선원 A(41)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사건에 연루된 B씨(28)는 상해, C씨(25)는 특수상해 혐의를 각각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건 하루 전인 지난달 25일 함께 술을 마신 뒤 비용을 나눠 내기로 했으나, A씨가 술값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격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B씨의 복부 등을 찔렀다. 다행히 다른 동료들이 제지해 전치 3주가량의 상해에 그쳤다.

A씨와 다투던 과정에서 B씨 역시 주먹을 휘둘러 상해 혐의를 받게 됐으며, C씨는 흉기에 찔린 동료를 보고 격분해 콘크리트 조각을 던져 A씨를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흉기를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의 고의가 충분하다고 판단,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B씨와 C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어 불구속 송치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같은 국적의 외국인 선원은 서로를 응원하며 잘 지내는 것이 보통”이라며 “이번 사건과 같은 작은 다툼이 칼부림까지 이어지는 범죄는 드문 경우로, 늘어가는 외국인 선원 간 범죄를 막기 위해 현장에서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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