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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피해망상 빠져 이웃에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4년6개월
뉴시스(신문)
입력
2025-09-24 11:16
2025년 9월 24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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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피해망상에 빠져 이웃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6일 오후 8시40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인 5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가슴과 다리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이웃집에서 자기를 험담하는 등의 피해망상에 빠져 흉기를 들고 이웃집을 찾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A씨를 욕했다고 생각해 B씨를 살해하려 찾아가는 과정에서 미리 구입한 흉기를 소지했다. 이는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고양=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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