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애·어머니 다쳤잖아” 고의 교통사고낸 ‘보험사기 부부’ 큰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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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9월 24일 12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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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보험 주요 보험사기 유형 안내
車보험 관련 보험사기 매년 증가…허위청구액 824억 전년比 11.5% 증가

24일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 시 잠재적 보험사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의 주요 보험사기 유형을 안내했다. 사진은 제주 서귀포시 1호광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2025.4.10/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24일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 시 잠재적 보험사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의 주요 보험사기 유형을 안내했다. 사진은 제주 서귀포시 1호광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2025.4.10/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 A씨 부부는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차량의 측면·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계획하고, 미성년 자녀 또는 노모와 동승해 교통사고를 야기했다. 부부는 합의금 목적으로 사고를 야기하고 미미한 충격에도 미성년자와 노약자의 취약함을 주장하며 상대를 협박하거나, 사고경위 및 상해정도 등 허위 진술을 동승자에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조작하고, 보험사 사고 조사시 상대방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사고라며 사고의 원인과 피해에 대해 허위·과장 진술했다.

금융감독원은 사고영상과 탑승자 사고경위 진술을 대조해 고의사고가 빈번함을 확인하고, 가족을 동승시킨 혐의자의 허위진술 및 고의사고 사실을 비교 검증해 경찰에 통보했다. 또 경미사고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의료비를 청구한 혐의자들에 대해 ‘상해위험 분석’을 거쳐 실제 충격은 미미했고, 심각한 상해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

# 직업이 일정하지 않았던 B씨는 급전이 필요한 친구 C씨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유흥가·주점 인근에서 음주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고의사고 계획을 세웠다. 이들은 음주운전 무마조건으로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거나, 협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 음주운전자의 불리함을 악용해 사고를 조작했다.

24일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 시 잠재적 보험사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의 주요 보험사기 유형을 안내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 모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교통사고 피해의 신속한 배상을 통해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하여 자동차 보험사기 공모로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하거나, 사고조작·허위청구 권유 등 선량한 소비자를 유혹하는 사회적 폐해도 발생하고 있다.

음주운전 차량 추돌사고는 면허취소 및 형사조치 대상이 되는 ‘12대 중과실사고’다. 음주운전 사고는 반드시 보험사에 알리고 사고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를 일반적인 사고처럼 진술해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또 경미한 교통사고로 병·의원에 입원한 한 택시기사가 입원기간 중 택시영업을 했고, 허위 입원서류까지 받아 장기보험금도 수령한 보험사기도 있었다.

이 같은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고의충돌 등 사고내용을 조작해 발생한 자동차보험 허위청구 금액은 약 82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했다. 또 영업목적·용도 미고지를 포함한 보험가입 시 고지의무 위반 보험사기 적발 금액도 약 706억 원에 달했다.

자동차 보험사기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한편, 허위입원서류 작성과 같이 사문서위조가 인정되는 경우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그리고 병·의원의 허위진단 및 진료기록부 위조는 의료법상 허위기록 작성행위에 해당돼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의료인의 1년 이내 자격정지도 가능하다. 입원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경우 여객운수사업법상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해당 보조금 환수 또는 1년 이내의 지급정지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자동차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사고과실이 크더라도, 경찰·보험사의 도움을 받기 전까지는 교통사고 상대방과 성급하게 합의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안내했다.

또 가족·지인의 부탁으로 교통사고 경위를 허위로 진술하면, 고의사고 공범으로 조사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반드시 거절해야 하며, 병원 직원이 허위입원을 권유하거나, 우연히 타인의 허위입원을 알게된다면 금감원 및 보험사에 신고해야 안내했다.

끝으로 가정용 이륜차 보험은 배달 중 사고발생시 가입용도 불일치로 보험금이 지급거절되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용도에 맞게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될 우려가 높은 유형에 대하여 보험소비자의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을 지속 발굴하는 한편, 자동차 보험사기 관계기관인 경찰청·손해보험협회·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전국렌터카공제 등과 긴밀히 협업하여 매년 다양화되는 신종 자동차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하고, 사고이력을 은폐하는 등 지능화되는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하여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민생침해 보험범죄를 근절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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