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기간 연장에 불만을 품고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납치한 뒤 흉기를 휘두른 7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살인미수 및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13일 오후 3시10분께 의정부시에서 전 연인인 6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차량에 4시간30분 가량 감금한 채 포천시 이동면의 한 공터로 이동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동 중 A씨가 술을 사겠다며 포천시의 한 막걸리 매장으로 들어가자 이를 틈타 B씨도 차량에서 내려 매장 직원에게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격 끝에 포천시의 한 공터에서 주차된 차량을 발견, B씨를 폭행하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이마와 손에 상처를 입었다.
A씨 당시 B씨에 대한 스토킹 혐의로 법원에서 받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의 기간이 연장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범행에 사용했던 칼의 길이와 형상에 비춰 볼때 깊게 찌르는 등 사용방법에 따라 충분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흉기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휘두르는 칼을 손으로 막는 등 온몬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강한 힘으로 피해자를 찔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살인은 그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고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점, 피해자의 생명에 지장이 없는 점 등 여러 제반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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