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반대’ 손현보 목사 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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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 4-3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손 목사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손 목사에 대한 심리는 약 50분간 이어졌고, 이날 오후 5시쯤 기각이 결정됐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재판부가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 목사는 지난 8일 지방 교육자치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10일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손 목사가 지난 3월 정승윤 시교육감 후보와의 대담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데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4월 초 손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손 목사는 또 ‘6·3 대선’ 선거운동 기간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고 다른 후보는 낙선시키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방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은 누구든 교육·종교적 단체 등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손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단체 세이브코리아의 대표로 활동 중이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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