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임’에 옷 벗은 금감원 노조위원장…“다시 할래”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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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앞에서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원 및 직원들이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및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2025.9.18/뉴스1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앞에서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원 및 직원들이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및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2025.9.18/뉴스1
불신임을 사유로 직무가 정지된 금융감독원 노조위원장이 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노조위원장 지위를 회복하게 돼, 현재 금융감독체게 개편을 두고 투쟁 중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동력도 다소 약해질 수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유석 금융감독원 노조위원장은 지난 23일 서울남부지법에 직무정지 취소 가처분 신청을 했다.

앞서 지난 8일 금감원 노조는 대의원회를 열고 노조위원장 해임결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노조위원장은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사유는 ‘불신임’이다.

현재 금감원 노조는 정부·여당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고,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반발해 비대위를 꾸려 투쟁에 나선 상태다.

당시 노조는 노조위원장 해임 후 곧바로 비대위를 꾸려 총파업 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다만 노조위원장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어 정당성 문제가 불거질 여지가 남아 있었다.

이후 실제로 노조위원장이 가처분 신청까지 행동으로 옮겨 향후 활동에 제약이 생길지에 대한 직원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노조위원장 지위를 회복해 향후 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모든 조합원 및 직원이 직무정지된 위원장의 행태에 분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위원장은 지난 5월에도 불신임으로 인해 직무정지를 당했다가 가처분 신청 후 지위를 회복한 바 있다.

또 다시 가처분 신청 사태가 반복되며 직원들의 분노는 커지고 있다. 노조 조합원들 사이에선 대규모 ‘탄원서’ 작성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노조 관계자는 “인용될 경우를 대비한 상황을 이미 예상해 두고 있으며, 향후 활동에도 차질이 없게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금감원 비대위는 전날(24일) ‘금융감독체계 개악 저지를 위한 야간 집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 추산 약 1200명의 직원들이 참석했다.

직원들은 “금소원 분리 결사반대”, “금융소비자 보호하자”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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