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용 양극화, 이렇게 심했나…고소득층 68%-저소득층 16%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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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39회 인구포럼’ 개최
육아휴직 이용률 41%…고학력일수록 이용↑
비정규직 7% 그쳐…5인 미만 10% 육아휴직
1분위 30% 복직 안 해…5분위 3.2% 미복직
“육아 비용 낮추고 소득보장률 높여야” 제언

ⓒ뉴시스
‘워킹 맘’ 10명 중 4명만이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대기업, 고소득층일수록 육아휴직 이용률이 높았으며 비정규직, 소기업, 저소득층일수록 사용률은 낮아졌다.

박종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서울 양재 엘타워 비바체홀에서 열린 ‘제39회 인구포럼’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일가정양립 제도 이용 현황과 정책적 함의: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자료 분석’을 발표했다.

3년 주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하는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통계는 19~49세 성인 여성 1만4372명을 표본으로 생애 임신과 출산 이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그 결과 육아휴직 이용률은 40.7%로 집계됐다. 2005년 이전에 출산한 여성의 이용률은 9.6%에 그쳤으나 2020~2024년 출산한 여성은 66.8%나 육아휴직을 이용했다. 또 고졸 이하 사용률 16.0%, 대학교 졸업 46.9%, 대학원 졸업 57.6% 등 최종 학력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올라갔다.

정규직 여부로 보면 정규직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52.0%로 절반을 넘었으나 비정규직은 7.0%에 그쳤다. 상용근로자(51.8%), 임시근로자(6.2%)의 이용률 격차도 벌어졌다. 일용근로자 중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이 없었다.

직장 유형별로는 정부 기관(78.6%), 정부 외 공공기관(61.7%), 민간 대기업(56.1%)의 이용률은 50%를 넘겼다. 하지만 민간 중기업(44.7%), 민간 소기업(29.0%)의 이용률은 점점 내려갔다. 5인 미만 개인사업체의 경우 10.2%만 육아휴직을 이용했다.

소득별로도 격차가 컸다. 저소득층인 1분위(소득 하위 20%)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16.0%인 반면, 고소득층인 5분위(소득 상위 20%)는 67.7%나 됐다. 소득이 높을수록 육아휴직 사용 기간도 길었다.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하는 비율도 소득에 따라 엇갈렸다. 1분위의 경우 육아휴직 이용 후 30.4%가 복직을 하지 않았지만 5분위는 복직 하지 않은 비율이 3.2%에 그쳤다. 87.8%는 같은 직장으로 복직했으며 9.0%는 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종서 연구위원은 “소득이 큰 영향을 미치는 건 결국 출산 기회비용이 높다는 걸 내포한다”며 “좋은 일자리를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 보장률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육아에 따르는 비용을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향성이 될 것”이라며 “돌봄, 사교육비 비용이 많이 드는데 복직 후 임금으로 대체되지 않으면 복직하지 않는 게 선택이 될 수 있다. 육아 비용을 낮춰 적은 임금이라도 복직할 수 있는 요인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 상담 3797건 중 50인 이하 사업장 소속 상담이 62.6%로 많았다. 또 육아휴직 상담이 54.1%로 가장 많았으며 불리한 처우 상담 중 해고 또는 해고 위협이 육아휴직 상담의 76.35%를 차지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미정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센터 팀장은 “모·부성보호제도는 자주 변경되고 제도도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 상담 기관이 필요하다”며 “사용주와 노동자가 각기 다른 정보로 불필요한 감정 소모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노동자는 필요할 때 당당하게 제도사용을 할 수 있고 사업주는 편견 없이 제도를 수용하고 법을 지키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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