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조 “서울시, 대법원 판결·노동부 시정명령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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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명절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유보한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서울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하고 있다. 서울 버스노조는 28일 새벽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임금·단체협약 협상 결렬 후 용산 노조 사무실에서 총회를 열고 파업여부에 대해 총투표를 통해 파업 유보를 결정했다. 2025.05.28 [서울=뉴시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유보한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서울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하고 있다. 서울 버스노조는 28일 새벽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임금·단체협약 협상 결렬 후 용산 노조 사무실에서 총회를 열고 파업여부에 대해 총투표를 통해 파업 유보를 결정했다. 2025.05.28 [서울=뉴시스]
서울 시내버스 기사들이 서울시가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을 무시하고 있다며 임금 인상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5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임금 체불 책임 회피 서울시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투쟁사를 통해 “최근 노동부에서 상여금·명절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176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체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체불임금 엄벌 촉구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제 법원과 노동부의 결정을 서울시와 사측이 이행하면 문제가 풀린다. 그런데 사측은 통상임금을 포기하라고 한다”며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으면 교섭하지 않겠다고 한다. 대법원에서, 그리고 노동부가 인정한 노동의 대가를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버스업계의 최종 결정 권한은 서울시에 있다. 노사 갈등을 방치하고 유도하지 말고 이제 서울시가 직접 나서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노동부 시정명령도 무시하는 법치행정을 외면하는 서울시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오는 10월 29일 동아운수지부 고등법원 판결이 기점이 될 것”이라며 “하반기 강력한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의 강력한 투쟁력이 준비돼야 빠른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서도 서울시를 압박했다. 노조는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공동 운영자이자 재정지원의 최종 책임 주체”라며 “그러나 서울시는 서울시내버스 회사들을 조종해 임금 체불이라는 불법 행위를 지속하도록 강요 및 개입하고 노·사 간의 합리적이고 자율적 갈등 해결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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