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6)에게 25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7시쯤 경찰을 사칭해 외국인 노동자 B 씨를 공터로 유인해 폭행하고 현금을 강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보다 앞선 3월 10일쯤엔 다른 외국인 노동자 C 씨 숙소에 몰래 들어가 C 씨가 급여로 받은 현금 170만 원을 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선 강도상해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정에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죄에 취약한 외국인 노동자를 골라 범행을 저지른 점, 강도상해 피해자가 6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돈이 부족해 퇴원한 점,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에서 급여를 절취당한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었을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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