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종량제봉투 대금 6억여원 횡령한 제주시청 직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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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 판매 대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제주시청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A 씨(3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올 7월까지 제주시청 공무직으로 근무하면서 종량제봉투 공급 및 관리 업무를 맡아 총 6억 51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정판매소에 종량제 봉투를 배달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뒤 이를 주문 취소 건으로 속여 세입 처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약 7년간 3000여 차례에 걸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횡령한 공금을 생활비와 도박 등에 탕진했으며, 공범 없이 단독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 재산에 대해 몰수보전을 신청한 상태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종량제봉투 판매 시스템을 개선하고, 도 감사위원회는 관련 실태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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