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 및 특수상해 혐의…재판부 “반인륜적 범죄, 엄벌 필요”
치료감호 및 위치주적 전자장치부착 명령
뉴스1DB
흉기를 휘둘러 부모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25일 존속살해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4월 26일 낮 12시 50분께 익산시 부송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B 씨(69)와 어머니 C 씨(59)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아파트 복도를 지나가던 보일러 작업자 D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의 범행으로 인해 B 씨와 C 씨는 사망했으며, D 씨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복용하던 약물을 중단한 뒤 망상에 사로잡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든 채로 아파트 복도를 서성이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A 씨의 누나는 “동생이 환각 증세가 심해졌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대적인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저질러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또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범죄는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이며 일반 살인죄보다 그 죄질이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후회하거나 사죄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장기간 치료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평소 복용하던 약물을 중단한 것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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