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이웃 여성 강간·살해’ 40대男, 2심도 무기징역

  • 뉴시스(신문)

코멘트

法 “범행 매우 무겁고 죄질 좋지 않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무하는 한 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튿날인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해당 판사는 지난달?26일 만났던 지인이 확진 판정을 받아 전날 오후 6시 이후 코로나19?검사를 실시했고,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판사가 소속된 재판부의 향후 재판기일은 모두 변경될 예정이다. 2021.04.01.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무하는 한 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튿날인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해당 판사는 지난달?26일 만났던 지인이 확진 판정을 받아 전날 오후 6시 이후 코로나19?검사를 실시했고,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판사가 소속된 재판부의 향후 재판기일은 모두 변경될 예정이다. 2021.04.01. [서울=뉴시스]
같은 고시원에 살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1부(부장판사 공도일·민지현·이재혁)는 25일 강간살인 등 혐의를 받는 이모(44)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의 무기징역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으나 1심 선고 후에 1심 선고를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이씨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피고인이 성장해온 과정은 안타까운 측면이 없지 않으나 원심이 지적하듯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저항하자 목 졸라 살해해 범행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1월4일 오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소재의 고시원에서 다른 방에 투숙 중이던 2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 6월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1심은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 사정이 없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며 그 결과가 참담하다”며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도의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일면식 없는 젊은 여성을 상대로 강도강간미수 전례가 있음에도 또 다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다 결국 생명까지 뺏었다”며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