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군장 구보로 훈련병 사망’ 중대장 징역 5년6개월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25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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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심사 마친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 뉴스1
구속 심사 마친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 뉴스1
규정에 어긋난 얼차려(군기 훈련)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에게 징역 5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5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 씨(28·대위)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모 씨(26·중위)도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완전군장을 한 채 선착순 뜀 걸음을 시키고 팔 굽혀펴기 등의 얼차려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박모 훈련병이 쓰려졌고 쓰러진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병원 이송 과정에서 사태를 왜곡·축소 보고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강모 씨가 규정에 어긋난 얼차려로 박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강 씨는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5년 6개월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군형법상 가혹행위와 형법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대 고의가 없었다’,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등의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2심 재판부는 “징병제 하에서 병사들은 일정 기간 여러 기본권을 제한받으며 조국 평화와 안녕을 위해 청춘을 바친다”며 “병사들의 생명과 육체를 보호하는 건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상명하복의 군 조직을 유지하고, 특수 임무를 위해 기본권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병사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더 엄격하게 관계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신체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군 지휘관인 피고인들이 후진적 형태의 병영문화를 답습함으로써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망사고를 초래했다”며 “피고인들은 국가가 병사들의 생명과 신체를 지켜줄 거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기제를 정면으로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까지 저해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이 2심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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