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오후 3시경 광주 남부경찰서에 다급한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즉시 40명의 경찰관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그러나 신고 장소인 광주 남구의 한 농경지에 도착한 경찰이 목격한 것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평화롭게 채소를 수확하는 모습이었다.
경찰은 허위 신고라고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이모 씨(49)가 경쟁 농작물 수확업체를 괴롭히기 위해 4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지인 3명에게 “불법 체류 외국인이 일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싸우고 있다”는 등의 거짓 내용을 말하며 4차례 112 신고를 하도록 사주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씨는 5월 말에는 자신의 승용차로 외국인 근로자가 타고 있는 차량을 들이받으려다 논두렁에 빠지는 해프닝을 벌였다. 이후 외국인 근로자 차량과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이 씨를 포함해 허위 신고에 가담한 4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쟁 업체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허위 신고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의 반복된 허위 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됐을 뿐 아니라, 합법적으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안감을 느껴 일을 그만두는 피해도 발생했다. 농작물 수확이 지연되면서 가공공장 납품이 늦어지는 등 경제적 손실도 이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로 수십 명의 경찰관이 긴급 출동하는 등 심각한 공권력 낭비가 발생했다”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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